말라카냥은 지난 13일(금) 아로요 대통령이 반 고문(拷問)법을 통과시켜 아로요 정부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려를 위한 공약을 성취코자 한다고 전했다.
보도부 세르지 레몬데(Serge Remonde) 장관은 지난 10일(화) 2009년 반 고문법과 국가법 제 9745조가 승인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죄의 비중에 따라 체포부터 구속에 이르는 범위 안에서 고문 시행과 강경한 형벌을 법률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고문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자 또는 이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군인, 지휘자 또는 어떠한 정부 관료도 책임이 있다”라고 전한다.
레몬데 장관은 “이는 인권을 위한 행정정부 공약의 실제적 증명”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로 인해 고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최소 1만페소의 보상금이 제공되며, 이는 유럽 연합 고문 협정과 상응한다.
법적으로 구타, 식량 탈취, 전기 충격, 화상, 눈가림, 위협, 독방 감금, 장기 심문, 치욕적인 처벌 등이 고문으로 간주된다.
보상금 외에도 고문 희생자들은 시설 보호를 받게 되며,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와 충분한 정부 보호와 보안을 제공받는다.
재 정정된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만일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간주될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자는 타국으로의 추방, 반환 및 망명자로 소환될 수 없다”고 전한다. [마닐라불레틴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