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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화물 검사 보고서 정책 실시

등록일 2009년11월13일 12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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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1-13
 

 

정부는 화물 검사를 실시할 기업 인가 절차가 최종화되는 대로 12월 중순부터 모든 산적 및 혼재화물 운송에 앞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의관은 인가위원회의 감시 하에 화물 검사관을 신청한 기업들의 허가, 승인, 연기, 거부 처리, 승인된 화물 검사관(또는 기업)의 정기적 실적 검토, 갱신,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관세청은 정식 인가를 받은 화물 검사관으로부터 발행된 화물 검사 보고서만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반드시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 미러 11/8]화물 검사 기업 인가위원회는 2008년 10월 구성됐으며 대통령실 비서 나르시소 산티아고 주니어(Narciso Santiago Jr.)가 이끌고 있다. 이번 화물 검사 정책은 바로 이 위원회에서 전담하며 관세청은 새로운 규정을 시행시키는 부분까지만 관여하게 된다.산적 및 혼재화물이란 호밀, 식용유, 소금, 화학 물질, 휘발유 상품, 옥수수, 쌀 등과 같이 컨테이너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화물 검사관은 화물의 양, 품질, 등급, 가격 또는 가치, 분류, 선적 항구, 선박명, 예상 출발 시간 등과 같이 세밀하게 조사한다.모든 수입 회사들은 정식 인가를 받은 화물 검사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12시간 전까지 항구 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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