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11월 27일, 28일 공휴일 철회

등록일 2009년11월06일 12시3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9-11-06
 

지난 2일(월) 필리핀 정부는 오는 11월 27일, 28일로 지정한 국가 공휴일 (무슬림 페스티발Eid'l Adha)을 철회하며 이번 공휴일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ARMM)내에서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 레몬데(Cerge Remode) 대변인은 아로요 대통령이 필리핀 제조 사업 관계자들이 수많은 휴일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 무슬림 공휴일 지정을 철회했으며 이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터 파빌라 (Peter Favila) 무역부 장관은 필리핀 사업인들을 대변해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에만 공휴일을 공포할 것을 요청했으며 11월에 이미 과다한 공휴일이 지정된 것과 루존과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온도이’,’ 페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레몬데 대변인은 10월과 11월에 수 많은 공휴일과 수마로 인해 필리핀 제조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동부 마리아니토 로케(Marianito Roque)장관은 오는 27일과 28일에 법안 1808-A에 따라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공휴일 임금 지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로케 장관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법안 1699에 따라 11월에는 공휴일이 3일 지정돼 있으며 이는 All Saints Day(11월 1일, 2일 특별 공휴일)과 Bonifacio Day(11월 30일 일반 공휴일)이다.

로케 장관은 필리핀 민간 부문 고용주들에게 국가 공휴일 동안 다음과 같은 임금 지불법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

 

11월 1일(성인의 날)과 11월 2일: 특별 공휴일

a) 특별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피고용인은 첫 8시간동안 일급의 130%를 받으며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한해서는 시간 당 시급의 30% 더 받는다.  

b) 피고용인이 근무 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단체 협상안, 회사 정책에 휴가 임금 정책이 수록돼 있지 않는 이상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c) 특별 공휴일과 정규 비근무일(회사 정기 휴일 등)이 겹친 경우에 근무를 한 피고용인은 첫 8시간동안 일급의 150%를 받으며 그 이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당 시급의 30%를 더 받는다.

 

11월 30일: 일반 공휴일 (Bonifacio Day):

a) 일반 공휴일이 정규 근무일인 경우

- 근무 시 피고용인은 첫 8시간 동안 일급 200%를 받으며 초과 시간은 시간당 보통 시급의 30%를 더해 받는다.

- 근무하지 않을 시 정규 임금의 100%를 받으며 이는 피고용인이 휴일 바로 전 근무일에 출근했거나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한다. 

b) 일반 공휴일이 비 근무일인 경우

-  근무한 경우 피고용인은 첫 8시간 동안은 일급의 200%를 받으며 30%를 더 받는다. 그 이후 초과 근무에 한해서는 시간 당 시급의 30%를 더 받는다.

- 근무하지 않은 경우, 피고용인은 일급의 100%를 받으며 이는 휴일 전 출근을 했거나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c) 공휴일 전날이 비근무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출석과 관계 없이 공휴일 특별 수당을 받는다.

 

[ABS CBN 11/2]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