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고 재해 손실을 줄이는 데에 본격적인 국가의 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23일(금) 2009 기후변화법 혹은 국가법 제 9729조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징조에 대처하는 필리핀 국가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그 의를 두고 있다.
말라카냥 리잘 홀에서 간단히 치뤄진 의례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입법부 법안 제 2583조와 의회 법안 제5982조의 합동 법안인 경계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 사회의 경제적·기술적 원조로 말미암아 재해 위험 절감을 솔선하고 적응하는 데에 대한 투자 유치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아로요 대통령은 “2009 기후변화법에 법률로서 발효한 것은 장·단기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할 필리핀의 새 시대를 여는 길이 되며, 이는 현재 필리핀 국민뿐 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태어날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태국 후아 힌에서 열렸던 제 15회 아세안 정당회담에 참여코자 출국하기 전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로 로렌 레가르다(Loren Legarda) 상원의원에 의해 저술됐으며,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정책 수립 단체인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ssion)의 창설과 함께 기후 변화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실행 계획을 조정·감독 및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언급돼있다.
아로요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회장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효된 이후로부터 60일 안으로 위원회를 체계화하며, 10년 이상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 경력있는 세 명의 위원들을 임명할 것이다.
그 중 한 명은 반기후변화 단체의 부위원장으로 임하게 된다.
총 16개의 정부기관과 지방 행정 단위, 각 대학과 비즈니스 분야 그리고 NGO의 대표자들이 모여 이 위원회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책무를 다하게 된다.
아로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대표자들은 대표 분야에서 퇴출되지 않는 한 재임명 없이 6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레가르다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법이 발효된 것에 대해 기쁘다. 지난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국가의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수천만의 가족들이 갈 곳을 잃은 후에야 법안이 발효됐음에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마닐라 불레틴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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