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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BIR),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과세 추진

등록일 2009년10월30일 12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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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0-30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은 내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수입 창출을 모색 중이라 밝혔다.

 

 

 

 

 

 

 

국내 주요 수입원인 국세청은 목표 징수액 달성 및 예산 적자 회복을 위해 가능한 자금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ABS-CBN 10/26]또한 국세청에서는 필리핀 전역에 걸쳐 선거 후보자들이 새로운 세금규정 및 그 책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 덧붙였다.국세청 선임 부청장 조엘 탄-토레스(Joel Tan-Torres)는 대선 후보와 그 후원자들이 새 세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선거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동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 밝혔다.이 새로운 규정은 선거운동 지출금 및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금 징수액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모든 후보자, 정당 및 후원자들은 국세청에 원천징수의무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국세청이 발행한 세입규정 8-09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모든 정치적 자금과 선거운동 자금에 대해 5%의 원천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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