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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관, 2010대선 결의안 규정 무효화 요청

등록일 2009년10월23일 12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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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0-23
 

지난 19일(월), 환경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엘레아자르 킨토(Eleazar Quinto) 차관과 DENR 토지관리국(DENR-Land Management Bureau) 게리노 토렌티노(Gerino Tolentino) 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대선 결의안 중 한 규정을 이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두 정부 행정관은 로물로 마카린탈(Romulo Macalintal) 변호사를 통해 사건 이송 명령서와 금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킨토 차관과 토렌티노 국장은 상원의회에 선관위가 행정 공무원이나 군 당국자들이 2010대선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 제8678조항 이행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선관위 결의안 제 8678조항 4조 a항은 2010년 5월 10일에 있을 중앙 및 지방 대선에 입후보 증명서 제출 지침과 등록된 정치 정당의 공식 입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임명된 직책이나 지위를 가진 자로 필리핀 군대의 현역 군인 및 정부 관련 및 통제 아래 있는 법인 단체의 공무원이나 직원들은 사실상 입후보 증명서(certificate of candidacy, COC)를 제출함에 따라 그의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 청원자는 14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에서 결의안 발포 당시 선관위가 중대한 자유 재량을 남용했다고 고발했다.

 

마카린탈 변호사는 국가법령 제 8436조항에 따르면, 이는 개정된 법령 제 9369조항 혹은 투표 자동화 법으로서 지난해 11월30일 미리 제출된 COC는 오직 입후보자 명단에 입후보 이름을 지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서에서 선관위 결의안의 규정이 “누구든지 COC를 제출한 자는 선거 유세 운동 기간의 시작과 함께 입후보자로 간주된다”는 법적 부분에 저촉되고 있다고 밝혔다. 

킨토 차관과 토렌티노 국장은 “법적으로도 지난 11월 30일 미리 COC를 제출한 자는 아직 입후보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COC를 제출하고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함에 따라 입후보자로서 간주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마카린탈 변호사는 오는 2010년 2월 시작될 중앙직과 3월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직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입후보자들은 임명됐던 행정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카린탈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2006년 11월 16일에 발한 “라놋(Lanot) 대 선관위”에서 선거를 위해 COC를 미리 제출한 자는 오직 공식적인 입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지명하기 위함이며 의회 또한 COC 제출자가 즉시 입후보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명시하였다고 인용했다. 

킨토 차관과 토렌티노 국장은 “선거에 참여하는 행정관은 지난 11월 30일에 COC를 제출했어도 사임이 따르지 않으며, 심지어 선거 후에도 그들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의 명백한 차별과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관위 결의안 제 8678조항 4조 b항에 “입후보 증명서 제출의 효력”이라는 부제목과 함께 명시돼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는 2010 대선에 킨토 치관은 팡가시난 시의 의회직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며, 반면 토렌티노 국장은 케존 시의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ABS-CBN 11/19]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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