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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10 대선 기간 중 총 소지 금지

등록일 2009년10월23일 12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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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0-23
 

루세니토 타글레(Lucenito Tagle) 위원은 지난 10월19일(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010년 1월에 시작될 2010 대선을 위해 총 소지 금지령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타글레 위원은 민간방위 단체 기념식에서 선관위가 필리핀 국립경찰의 협조 하에 총 소지 금지령 조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글레 위원은 “선거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핀국립경찰 제수스 베르조사(Jesus Verzosa) 국장은 단독 인터뷰에서 총 소지 금지령의 특정사항 중 “법적 위임 명령이 있는 자만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해서 총기류를 소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규정된 총 소지 금지령또한 입후보자에 따른 경호인을 두 명으로 제한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베르조사 경찰국장은 “만일 더 많은 위협의 가능성을 가진 자는 추가적인 경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호인들은 반드시 정복을 착용하고 임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르조사 국장은 “선거 분쟁지대 평가서를 제출할 것이다.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구분되지 않길 바란다. 주로 지난 두 번의 선거를 근거로 하여 지역 평가가 이루어지며, 입후보자 자료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는 경찰당국에서 경쟁하는 정당이나 개인들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평가도 수반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콰이어러 11/19]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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