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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때이른 선거운동 관련법률 개정해야

등록일 2009년10월15일 12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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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0-15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 Comelec)는 선거법 총칙을 개정해 선거 유세 관련법을 명확히 규정지을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니코데모 페르어(Nicodemo Ferrer)위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열린 예산 공판에서 “현행법은 내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할 유세 기간 보다 앞선 대통령 선거 후보 극성 지지자들의 자체 홍보로 인해 후보자들의 출마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법 제 80조항에서 “투표자, 후보자, 정당 혹은 협회자 등 유세 기간 외에 선거 유세나 파벌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비합법적”이라고 지정한다.

중앙 선거 후보 경쟁자들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유세가 허용되며, 지방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 45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은 이 기간을 어길 시, 선거 후보에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제 79조항에는 “선거 후보자는 입후보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자”로 지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세 멜로(Jose Melo) 의장은 현행법이 후보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광고용으로 방송에 광고하는 이들에게 손가락을 들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골든 의원 주장에 도전을 손에 쥐다

상원의원이자 재정 소위원회 의장인 리차드 골든(Richard Gordon)은 투표단에게 “2010년 대선 광고를 위해 공식 유세 기간 몇 달 전부터 이미 수백만 페소를 소비한 광고주들의 탄력을 깨뜨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골든 의원은 ‘필리핀 스타’에 인용된 수치를 들어, 마누엘 빌라(Manuel Villar) 상원의원은 3억2140만 페소, 마누엘 “마르” 로하스(Manuel ‘Mar’ Roxas) 상원의원은 2억5670만 페소, 마카티시 제조마르 비나이(Jejomar Binay) 시장은 1억1510만 페소, 놀리 데 카스트로(Noli de Castro) 부통령은 4580만 페소, 로렌 레가르다 (Loren Legarda) 상원의원은 420만 페소,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Jr.) 변호 상원의원은 307만 페소를 선거 광고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골든 의원은 이 수치를 통해 최근 수리가오 델 노르테(Surigao del Norte)의 한 시장이 2007년 지방선거에서 이른 선거유세로 지위를 박탈했던 대법원의 결정을 재조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수리가오 델 노르테 산타 모니카(Santa Monica)의 로사린다 페네라(Rosalinda Penera) 시장이 입후보 증명서를 제출한 즉시 자동차 퍼레이드를 한 이유로 8개 중 7개의 의결에 의해 시장 자격을 박탈했다.

골든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입후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만 페소의 광고비를 소비할 때, 하찮은 퍼레이드 한 번 때문에 한 공무원이 공직을 잃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비방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니코데모 페르어 위원은 ABS-CBN 방송에서 이 어스름한 문제들이 선거법을 분명히 하는데 “(골든 의원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페르어 의원은 만일 현재 선거 스케쥴이 선거법 개정 계획을 늦출 것을 대비해 개정 건의안을 2010년이나 그 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금이 있긴 한건가?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자동화의 선생님들을 교육하기 위해 2008년 예산에서 이월한 자금 170만 페소를 활용하는데 주력했다.

이는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에서 채택된 30억만 페소의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예산의 일부로 자동 선거 시스템을 위한 추가 예산 113억만 페소의 차액을 대신해 사용되도록 됐다.

투표단 그리고 스마트매틱(Smartmatic)사와 종합정보관리법인(Total Information Management Corp.) 조합 간의 자동화 계약이 단 70억만 페소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40억만 페소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골든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법적 충당 예산 113억만 페소에서 남은 40억만 페소가 통계학등록에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일렀으며, “할당 예산을 2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을 시 재무부로 다시 귀속된다”며 2008년으로부터 이월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만일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교육비에 사용될 예산이 미리 예상했던 30억만 페소보다 적은 20억만 페소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페르어 위원은 “자금의 다른 출처들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ABS-CBN 10/8]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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