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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대통령, “온도이”재해보험 대책본부 설치

등록일 2009년10월15일 12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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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10-15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11일(일) 태풍 “온도이”로 재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신청한 최소 110억만 페소에 달하는 재해 보험 청구를 추적할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법무부 비서실장인 아그네스 데바나데라(Agnes Devanadera)를 대책본부장으로 선출했다.

데바나데라 본부장은 보험 신청자들에게 정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각 해당 보험 회사나 국가 보험 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 NIC)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충고했다.

데바나데라 본부장은 “청구가 지연된다면, 그 다음은 법무부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데바나데라 본부장은 법무부의 역할은 법적 기간 30일 안에 청구서를 처리하지 않은 부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처리하는 것이며, “보험 대책본부는 고충을 처리하는 곳이지 고소를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등 법무부서의 직무를 위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로요 대통령은 대책본부 설치 전 말라카냥에서 데바나데라 비서실장과 국가 보험 위원회 의장 에두아르도 말리니스(Ecuardo Malinis)와의 사적인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 미팅에서 말리니스 의장은 국가 보험 위원회는 11일 이전에 이미 보험회사에게 청구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전했으며, 보험회사들도 정부 조치에 따라 협력할 것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보험·재보험 협회(Philippine Insurers and Reinsurers Association, PIRA)에 따르면, 태풍 “온도이”와 “페펭”으로 인한 재해자로부터 110억만 페소에 달하는 재산 청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말리니스 의장은 현 보험법에 의거, 보험회사는 손해 증명서 청구에 따라 30일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보험법 위반으로 지연에 따른 이자를 치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데바나데라 본부장은 재해 보험 청구에 관한 두 가지 선택권을 발표했으며, 그 첫 째는 NIC에서 수리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서를 직접 NIC에 제출해 정부가 각 보험회사에 보내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두 방법 모두 정부가 재해자들의 청구서를 통제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말리니스 의장은 손해 증명서가 홍수 재해 지역이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할 경찰 보고서 청구 시에 필요하며, 재산 피해 관련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장려했다.

말리니스 의장과 데바나데라 본부장은 현재까지 보험회사와 관련된 고충이 접수된 바 없으며, 대책본부가 재해자들에게 실상 무효한 방책이라고 전했다.      

 

[GMA 10/11]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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