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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존시, ‘녹색 지대’ 법 시행

등록일 2009년09월17일 11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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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17
 

케존 시정부는 민간 및 정부 소유 빌딩들의 지붕에 “녹색지대 (식물, 나무를 심어 놓는 공간)”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했다.

지난 9일(수) 케존 시장의 서명 후 발효된 ‘녹색 지붕 법령(Green Roof Ordinance, Ordinance 1940)’ 하 새로 건축되는 상업 및 주택 빌딩들은 옥상/지붕의 최소 30%를 식물과 나무를 위한 공간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옥상의 ‘녹색 지대’ 평수만큼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면제되며 이는 첫 심사 후부터 10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녹색 지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빌딩 소유주들은 옥상을 4방면에서 찍은 사진들을 연간 부동산세 지불 시 제출해야 하며, 4개의 사진들을 찍을 때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최근 신문의 날짜면을 옥상과 함께 찍어어햐 한다.

‘녹색 지붕 법령’ 하 녹색 지대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1피트(12인치)의 토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식물과 나무들의 높이는 6피트로 제한된다.

이번 법에는 이미 완공된 빌딩들과 법이 발효될 시 공사 중이던 빌딩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도 녹색 지대를 마련할 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녹색 지붕 법에 제외되는 것으로는 일반 주택 유닛과 종교적 건물, 그리고 전체 면적의 최소 30%를 정원 또는 식물 재배 지역으로 갖추고 있는 연립 주택 및 사회 보장 제도 하의 주택 프로젝트가 있다.

위법 시 빌딩 및 점거 허가 취소 외 추가적으로 5000페소의 벌금 또는 15일 징역, 또는 모두가 적용된다. [비지니스월드 9/1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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