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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마이키 아로요 기소 원해

등록일 2009년09월11일 11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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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11
 

팜팡가 의원 후안 미겔 “마이키” 아로요(Juan Miguel “Mikey” Arroyo)가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함에 따라 상원의원들은 지난 7일(월), 그에 대한 고소 제기를 제안했다.

판필로 락손(Panfilo Lacson) 상원의원은 아로요 대통령의 장남인 아로요 하원의원을 반드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Office of the Ombudsman)에 고발해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경위와 캘리포니아, 포스터시에 아내의 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마이키 아로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재산 증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상원의원 또한 “법률 위반으로 축적한 해명되지 않은 부는 정부의 재산 몰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전국 방송에서 자신의 순자산이 2001년 570만페소에서 2004년 7440만페소, 그리고 지난해 9920만페소로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선거자금과 결혼 선물 덕분이라고 밝혔다.

안젤라 아로요 몬테네그로(Angela Arroyo Montenegro)와 2002년에 결혼한 마이키 아로요는 하원의원으로 출마했던 2004년과 2007년에 받은 선거 관련 기부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의 순자산은 공직에 있었던 지난 7년간 1600%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의 장남이자 한때 영화배우였던 마이키 아로요는 2001년에 팜팡가 부주지사가 됐고 2004년과 2007년에는 팜팡가 지역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선거법은 선거 후 30일 이내에 “사실 그대로 세분화된 모든 선거 관련 기부금과 경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식스토 브릴란테스(Sixto Brillantes) 선거법 전문가는 아로요 하원의원은 그가 받은 선거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위증죄를 범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이키 아로요와 그의 동생 디오스다도 이그나시오 “다토” 아로요(Diosdado Ignacio “Dato” Arroyo) 카마리네스 하원의원이 당선 직후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구입하고 지역 사업에서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는 얼마 전부터 있어왔다. [필리핀 스타 9/8]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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