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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위원회, 문자메시지에 세금부과 승인

등록일 2009년09월11일 11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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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9-11
 

 

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는 지난 8일(화)에 7000여만명 핸드폰 사용자들의 추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 없이 문자 메시지에 5센타보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엑세퀴엘 하비에르(Exequiel Javier) 위원장은 자신의 패널은 법안에 “no pass-on”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제안된 세금이 높은 서비스 비용의 형태로 핸드폰 가입자들에게 부과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문자 메시지의 기준가는 현재 1페소에서 1.05페소로 인상되게 되며 법안은 다음주 중 제2독회를 위한 총회에 제출되게 된다.

문자 메시지 세금 부과는 정부의 예산 적자를 막기 위해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몇 가지 방책 중 하나로 관련 세금은 소비세이기 때문에 부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개인에게 전달된다.

하비에르는 제안된 문자 메시지 세금은 정부의 세입을 연간 최소 360억 페소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휴대폰을 통해 보내지는 모든 짧은 메시지 서비스(SMS), 메시지 서비스(MS)와 멀티미디어 서비스(MMS)”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비세로 거둬들인 모든 세입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epEd)와 주립대학(St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SUCs), 기술교육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TESDA)을 통한 교육을 위해 보관되며, 이후 학교 건물 건설, 수리 및 관리와 컴퓨터, 교과서, 책상과 의자 조달, 그리고 수학, 과학 및 영어 교사를 위한 훈련, 장학금 및 추가 수당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  [마닐라 블레틴 9/8]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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