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외국인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 JFC)는 노동자의 근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핀이 외국인들에게 투자 대상지로써의 경쟁력을 많이 잃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JFC는 국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국회 법안 제6532호는 필리핀 내 고용 창출과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통과될 시 투자와 비지니스 활동이 크게 저하돼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서한은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상공회의소를 비롯 필리핀다국적기업지역본부(Philippine Associ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Regional Headquarters)가 서명했다.
JFC의 서한은 외국인 비지니스 그룹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차례 차례 설명했으며, 첫번째 반대 이유로 민간 부문 내 필리핀 노동자들은 이미 필리핀 헌법, 노동법, 노동부 지시령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 같은 법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합당한 법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이번 법안은 현존하는 법체계, 즉 필리핀 헌법과 다른 법령들을 통해 비지니스 경영과 노동자들 사이에 인정되는 융통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임시(casual) 및 계약직(contractual) 노동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력 제공 회사들 및 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농산업과 기타 산업 내 활발한 “주기적인 고용(seasonal employment)”을 없애는 것은 대규모 농산물 수출업자들, 특히 열대 과일 수출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JFC는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 내 신규 프로젝트가 계약될 때마다 프로젝트 내 투입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계약 또한 새롭게 재계약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JFC는 고용주들이 수시로 적임의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어지는 점에 다시 한번 강조해 법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 능력 개발, 장기간 근무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노력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비지니스미러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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