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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음주 운전 규제 강화

등록일 2009년08월28일 11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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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8-28
 

최근 케존시 루세나(Lucena)에서9명의 사상자와 42명의 중∙경상자를 낸 교통 사고가 음주와 고속 운전이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필리핀 경찰의 교통법 위반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내무자치부(DILG)는 지난 8월25일 아로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경찰 고속 도로 순찰대(HPG)에 각 고속 도로와 중요 교통 거점에 교통 경찰 배치를 증가해 위반 운전자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아로요 대통령은 사랑가니(Sarangani)주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내무 장치부 로날도 푸노(Ronaldo Puno)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필리핀 고속 도로 순찰대는 9,279건의 교통사고를 보고했으며 그 중 3,000건은 과속으로 발생했다.

또한 전체 교통 사고 중 시내 혹은 시외 버스 사고가 991건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오토바이 사고가 2,529건으로 2위, 승용차 사고가 3,68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육상 교통 통행법(Republic Act 4134)에 따르면 거주 밀접 지역이 아니거나 시야가 확보된 도로의 경우 자가용과 오토바이는 80Kph, 트럭과 버스의 경우 50Kph의 최대 속도가 허용이 되며 교통 흐름이 좋으며 시야가 확보된 대로(볼리바드 Boulevard)에서는 자가용, 오토바이 40Kph, 트럭과 버스는 30Kph까지 최대 속도가 허용된다.

한편 약간의 교통 정체가 있는 시도로의 경우 자가용, 오토바이, 트럭, 버스 모두 일괄적으로 최대 속도 30Kp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학교 주변, 정차된 차량을 가로지르는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블라인드 코너(Blind corner)와 같은 복잡한 도로에서는 자가용과 오토바이는 30Kph, 트럭과 버스는 20Kph의 최대 속도가 적용된다. [필리핀 스타 8/26]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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