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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SVEG 취득자 대상 모니터 들어가

등록일 2009년08월28일 11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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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8-28
 

지난 24일, 마르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은 특별고용창출비자(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SVEG)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해 위원회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고용창출비자는 최소 10명 이상의 필리핀 정규직원을 고용하는 외국인 고용주에게 영주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국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필리핀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SVEG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려는 외국인의 불순한 동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엘리오도라 칼루야(Eliodora Caluya) 이민청 행정보좌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에 로이 알모로(Roy Almoro) 이민부청장에 의해 발행되고 리바난 이민청장에 의해 승인된 메모란둠에 따라 창설됐다.
칼루야의 위원회는 SVEG 신청자가 투자하거나 고용된 기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사업체가 10명 이상의 필리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리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모든 SVEG 소유자와 그들의 사업체는 위원회로부터의 감시 대상이 된다.
이민청은 지난해 11월에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공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4월에 SVEG 발급을 시작했다.

규정에 따르면, SVEG는 관리, 행정, 전문, 기술, 숙련 또는 비숙련직의 필리핀 정규직원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주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가 가능한 사업체에서 직원 채용, 승진, 해고 권한을 갖고, 국내 영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BI뉴스 8/2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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