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내 필수 의약품 제조사들이 정부가 요청한 의약품 가격의 최소 50% 인하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의무적 가격 인하’를 실시할 것으로 발표했다.
프란시스코 두케(Francisco Duque)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50%의 가격 인하가 필요한 의약품 21개를 발표 후, 의약품 회사들이 준수한 것은 14-15개에 불과하다며, 의무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시키는 대통령령 초안을 아로요 대통령에게 제출해 이는 빠르면 8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의약품 회사들에게 7월 18일까지 자발적으로 정부의 요구에 맞춰 가격 조정을 시행할 기간을 주었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부의 요건을 따르지 않은 회사들이 있다면 대통령령을 시행해 가격 인하를 의무화하기로 되어있었다.
정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회사들이 50%의 가격 인하로 인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핑계로 이들이 제안한 가격 인하율은 30-3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두케 장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필리핀에서의 의약품은 높은 가격에 판매돼 많은 의약품 회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 왔다며,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 수익이 크게 감소한다는 합당하지 않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부 관료들에 따르면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의약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부가 50%의 가격 인하 리스트에 올린 21개의 필수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anti-hypertension amlidipine, telmisartan, irbesartan, clopidogrel, and atorvastatin;
antidiabetic drug gliclazide;
antibiotics piperacillin/tazobactam, ciprofloxacin, azithromycin, metronidazole, co-amoxiclav;
anticancer medicines bleomycin, carboplatin, cisplatin, cyclophosphamide, cytarabine, doxorubicin, etoposide, mercaptopurine, methotrexate, mesna
[비즈니스월드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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