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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전문직 외국인 감시 강화

등록일 2009년07월24일 1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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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7-24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BI)은 국내에 입국하는 전문직 외국인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필리핀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밀접한 감시를 하게 된다.

마르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은 지난 6월 18일에 이민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전문직 외국인들은 전문직업조정위원회(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PRC)에서 발급된 특별 또는 임시 허가증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memorandum order를 발행했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새로운 정책은 전문직 외국인의 국내 입국으로 생계와 취업 기회가 침해될 수 있는 전문직 필리핀인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며“우리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전문직 외국인으로부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필리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9g 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를 신청하거나 취업비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모든 전문직 외국인들은 PRC에서 발급되는 임시/특별 허가서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새 규정은 PRC 또는 PRB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리바난 이민청장은 필리핀 노동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고용된 일자리에 대해 자신과 동등한 근무 능력이 있거나 적임인 필리핀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로로 발라토(Floro Balato Jr.) 이민청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PRC의 위임과 기능을 관장하는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되며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PRC는 Professional Regulatory Boards (PRBs)를 통해 44개 전문직의 면허와 규정에 관하여 국가 정부의 규제 정책을 관리, 이행 및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PRC가 관할하는 직업에는 회계, 항공공학, 농업공학, 농업, 건축, 화학공학, 화학, 토목공학, 범죄학, 세관중개, 치의학, 전기공학, 전자 및 통신공학, 환경계획, 어업기술, 임업, 측지공학, 지질학, 지도상담,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사서, 해양 갑판 장교, 조선기사, 배관공, 기계공학, 의료공학, 의료기술, 의학, 금속공학, 조산술, 광업공학, 조선학, 간호, 식품영양학, 검안, 약학, 물리치료 및 심리치료사, 방사선 기술, 전문교사, 위생공학, 사회복지사, 설탕기술과 수의학이 있다. [BI 뉴스 7/15]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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