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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대통령, 임대료 관리법 서명

등록일 2009년07월20일 17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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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7-20
 

지난 14일 아로요 대통령은 분별없는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 임대료 관리법(Rent Control Act of 2009)에 서명했다.

말라카냥은 새 법률감정으로부터 1년간 법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은 임대료 무인상이 적용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는 연간 7%의 임대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위반자에게는 2만5000페소부터 5만페소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도시개발조정위원회(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ordinating Council) 위원장인 놀리 데 카스트로(Noli de Castro) 부대통령은 새로운 법률이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완한다”고 밝히고“이 법률은 매달 임대료로 소비되는 가정의 지출을 낮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가정소득 및 지출조사에 따르면 국내 160만 가정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중 155만 가정 또는 96%가 월세로 1만페소 이하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라카냥은 밝혔다. [ABS - CBN 7/1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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