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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 의약품 가격 제한에 우려 표명

등록일 2009년07월20일 17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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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7-20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아로요 대통령에게 저가의약품법(Cheaper Medicine Law) 시행령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지난 6월23일 아로요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가격 인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부는 지난달 2008년 통과된 저가의약품의 조항에 따라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 22종에 대한 최대 소매가격을 낮추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우리는 의약품 가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보다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건강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필리핀 정부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소매가 공공법(Republic Act) 9502번(2008년 제정 의약품 가격 및 품질 보장법; Universally Accessible Cheaper and Quality Medicines Act of 2008) 하에 소매가 상한제(MRP)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가격인하는 보건부가 아닌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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