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심카드 의무 등록 시행하나?

등록일 2009년07월20일 17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9-07-20
 

후안 폰세 엔릴(Juan Ponce enrile) 의장이 정부의 방범 캠페인을 조력하기 위해 심카드 의무 등록 정책을 발의했다.

심카드는 휴대폰 번호를 내장하고 있는 소자로 한 휴대폰에 여러 심카드를 돌려 사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호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심카드는 명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여러 전화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휴대폰을 사용한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엔릴 의장은 범죄자 색출을 위해, 사회 구성원 보호를 위해 심카드 의무 등록이 필수적인 제도가 됐으며 이를 통해 관계 당국이 휴대폰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NTC) 루엘 카노바스(Ruel Canobas)회장도 이번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상업 무역 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를 통해) 휴대폰 관련 범죄 대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회사들은 정부의 신원 확인 시스템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엔릴 의장의 정책에 난색을 표했으며 도돌포 살라리마(Rodolfo Salalima) 글로브 통신사 상임 변호사는 “신분증을 위조하기 쉬운 국가에서 심카드를 구매하는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어떻게 밝힐 수 있나?”고 반박했다.

필리핀 통신 회사 양대 산맥의 다른 축을 이루는 스마트 통신 회사도 글로브 통신사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며 라몬 이즈베르토(Ramon Isberto) 홍보부장은 “신분증이 없는 시민이 다반사”라고 밝히며 제도 시행의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폭탄 테러 수사 공조에 관련해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사용 날짜, 장소, 시간에 대한 자료를 추적하여 제공하는 등 법원 명령이 주어지는 이상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즈베르토 홍보부장은 법원 명령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통화 시각과 시간의 정확한 조회가 가능한가에 대한 엔릴 의장의 질문에 관해서 스마트 통신사 법률 고문 에릭 에스파놀(Eric Espanol) 변호사는 “회사 시스템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정보와 시간, 날짜 등이 이미 기록돼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6명의 사상자를 낸 코타바토(cotabato)시 폭탄 테러 사건에 사용된 수제작 폭탄은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신호로 폭발했으며 엔릴 의장은 폭탄제조에 휴대폰 장비가 사용됐다는 점에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심카드와 서비스가 폭탄 테러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심카드 의무 등록에 관한 안건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사 관계자들은 전화 추적을 위해서는 사건의 장소, 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화 내용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사건에 관련된 전화번호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착신 전화만 내용이 기록되며 부재중 전화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GMA 7/1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