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입위원회는 사기로부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부 관계자는 영수증, 증명서, 면허, 허가서와 같은 회계 용지를 보안용 워터마크 용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세입위원회는 의회의 무기한 휴회가 있기 전에 이 같은 제안이 포함되어 있는 House Bill 5254호를 승인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가 개회될 다음달에 제2독회를 위해 회의장에 보내지게 된다. House Bill 5254호를 제안한 시메온 다투마농(Simeon A. Datumanong) 대의원은 모든 영수증과 기타 문서에 보안용 워터마크 용지를 사용한다면 세금 감시와 징세가 강화될 것이며, 회계 용지 사용에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어떤 사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또 다른 제안자인 레네 벨라르데(Rene M. Velarde) 대의원은 이 법안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상, 상업상 거래의 올바른 문서화와 충실한 회계 보고를 보장할 것이며 “모든 정부 거래에서의 허위 영수증 사용을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반도 히존(Servando M. Hizon) 국립인쇄사무소(National Printing Office, NPO) 소장은 NPO는 정부의 전 기관을 위한 표준 및 회계 용지의 인쇄 및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의회는 법안의 조항을 이행하는 독점적이며 완전한 권위를 NPO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조 용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균일한 디자인의 영수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롤데스 레센테(Ma. Lourdes Recente)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장은 영수증을 위해 워터마크 용지를 사용할 경우 민간 기업의 비용이 최대 300% 증가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닐라 블레틴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