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간 경제 부문에 필리핀 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무효화하는 정책 입안자들로부터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Joint Foreign Chambers; JFC)가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랍 시어즈(Rob Sears) 디렉터는 지난 의회 회기 마지막 날에 통과되고 경제계에 충격을 주었던 공공법(Republic Act; RA) 제9481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말라카냥(Malacañang)이 서명해 2007년5월25일 법제화된 공공법(RA) 제9481번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및 자기 조직화를 더욱 강화시킨다.
시어즈(Sears) 디렉터는 비즈니스 미러(BusinessMirror)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성과들은 무효하게 만드는 포퓰리즘 법제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헨리 슈마처(Henry Schumacher) 부회장은 우리가 우려하는 제안 중의 한 가지는 정년보장에 관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옳지 않은 시기에 옳지 못한 제안이다”고 그는 말했다.
시어즈(Sears)는 아로요 대통령 조차도 더 이상 재선을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러하다”고 시어즈(Sears)는 언급했다.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JFC)는 이러한 포퓰리즘 법 통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10가지 개혁 법안을 통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중재인법(Customs Brokers’ Act),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투자인센티브법(Investment and Incentives Code), 사전필요법(Preneed Code), 부동산투자법(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출산법(Reproductive Health Act), 거주자무료특허법(Residential Free Patent), 정보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교토의정서 비준(ratification of the Revised Kyoto Convention)에 대한 수정안도 포함된다.
[자료출처: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