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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DOE),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정 발표

등록일 2009년06월04일 16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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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6-04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지난 5월25일(월) 재생에너지법 또는 공공법 9513번(Renewable Energy Act or Republic Act 9513)의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RR)을 서명하고 발표했다.

 

2008년 12월 통과한 이 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시대를 보다 빨리 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향후 10년 안으로 재생 애너지 용량을 2배로 늘리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전했다.

 

에너지부 안젤로 레예스(Angelo Reyes) 장관은 에너지부가 향후 재생 에너지법(RE law)의 수혜자가 될 어린이 20명을 초청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번 서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독특하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주변 65개국이 이미 재생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진 미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와 평가를 발표할 어린이들과의 열린 토론을 포함할 것이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시행규칙(IRR) 서명은 당초 예정된 올해 6월보다 한 달여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행규칙(IRR)을 기다려왔다. 시행규칙(IRR)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또한 지열 에너지 개발과 같은 현 규칙의 일부 규정과 겹치는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 (IFC)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마련 방안에 대한 530만 달러($5.3-million) 규모의 연구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자문 서비스 및 금융회사들을 위한 위험 분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GEF 펀드 중에서 530만 달러($5.3-million)를 사용할 것이다”고 IFC측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IFC는 필리핀 내 지속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파이낸싱을 구축하기 위한 필리핀지속가능에너지금융프로젝트2(Philippine Sustainable Energy Finance Project II)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이 에너지안보 및 경제생산성 향상, 에너지 부문 민간 기업 장려 등을 지원한다.

IFC의 이러한 지원은 또한 필리핀 금융기관 3~4 곳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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