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규정위원회(LTFRB)는 택시 기사들에게 승객들에게 영수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발부기를 택시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알베르토 수안싱 LTFRB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미루고 있는 택시 기사들에게 dzBB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필리핀 내 모든 택시는 영수증 발부기를 6월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번 지침을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수안싱 의장은 6월 이후 단속을 통해 영수증 발부기 미 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첫번째 적발 시 벌금 1000페소, 두번째 적발 시에는 3000페소를 부과할 예정이며 세번째 적발 시에는 면허를 정지시킬 것임을 주지했다.
승객들 또한 영수증 발부를 받지 못할 경우 ‘0918-944-7951’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차량 번호, 탑승 시간과 위반 내용 등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GM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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