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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공회의소, 차별적 대우에 경고

등록일 2009년05월29일 16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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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5-29
 

외국인 사업가들은 대지 사용 및 지역 설정에 대한 지방 정부의 차별적 입장에 강력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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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는 서한에서 “해당 지역 부지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 시에서 갖고 있지만 이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토지 사용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대로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 소속돼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기업과 오염적이고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된다.

 

법령 7177은 합법적인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 완화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한다. 시의회는 림 시장이 법령7177에 서명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전했다.

 

 

시의회는 지역 설정 법령 시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투자 감소 및 실업률 증가에 대비해 법령 7177을 승인했다. [마닐라 불레틴 5/26]

외국인상공회의소는 “림 시장이 법령 7177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향후 해외 투자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마닐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해다”고 경고했다.개 국가의 상공 회의소로 구성된 외국인상공회의소연합회(Joint Foreign Chambers; JFC)는 이와 관련해 알프레도 림(Alfredo Lim) 마닐라 시장에게 서한을 제출했다. 판다칸(Pandacan) 및 주변 지역이 산업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상업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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