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헌법에 따라40%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과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의 법안을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 기업이나 단체에 의한 인수와 공유지 및 사유지의 소유권 양도를 허용하는 헌법 제 12조 2항 및 3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는 결의인 의회결의 737(House Resolution 737)의 주요 입안자, 다바오시 프로스페로 노그레일즈(Prospero C. Nograles)의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 결의는 경제 관련 조항만 다룰 것이며, 다른 분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계와 야당 지도자들은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현직 공무원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제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하려 하는 것에 경고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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