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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랄코, 다음달부터 전기세 또다시 인상

그러나 환율조정으로 소비자, 전기세 인상 못느껴

등록일 2009년05월02일 15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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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5-02
 

메랄코(Manila Electric Co., Meralco)는 지난 23일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ERC)로부터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전기세를 결정하기 위한 Performance-Based Rate-setting(PBR) 방식의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부터 kWh당 평균 1.227페소의 유통비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ERC가 지시한 통화환율조정(currency exchange rate adjustment, CERA)의 환급과 송전비 인하라는 요금 조정이 여전히 적용되는 다음달에는 kWh당 평균 전기세가 1.4센타보 인하돼 소비자들은 유통비 인상의 영향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에 발표한 판결에서 ERC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39억페소의 통화환율조정을 신속히 환급할 것을 메랄코에 지시했다.  통화환율조정은 메랄코가 환율 변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로부터 만회하는 것을 허가한 장치로 지난해 ERC는 2003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메랄코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39억 페소의 과대 징수를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통화환율조정은 메랄코가 환율 변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로부터 만회하는 것을 허가한 장치로 지난해 ERC는 2003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메랄코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39억 페소의 과대 징수를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메랄코는 지난 3월부터 매달 kWh당 4센타보의 전기세를 인하해왔으나 ERC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5월부터는 kWh당 10.61센타보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환급해 총 14.61센터보의 전기세 인하가 있게 된다.

메랄코는 CERA의 빠른 환급과 더불어 전송속도조정장치(transmission rate adjustment mechanism, TRAM)에 의해 규정된 전송비의 연간 갱신 결과로 kWh당 평균 16.53센타보의 전송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랄코는 소비자에게 지속적이며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고 규정 과정을 안정시키는 신호로써 PBR 방식의 승인을 환영한다며, PBR 방식에서는 기업이 표준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 서비스의 더 높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메랄코는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할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80년간 사용해 온 return on rate base(RORB) 방식을 대체하는 PBR 계획을 ERC가 승인한 2007년에 이미 전기세 인상이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RC는 2008년 10월에 메랄코의 전기세 인상을 승인했으나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명령신청으로 인해 일주일 후 중단됐다.

PBR 방식은 전력사가 전기 공급과 관련된 운영 비용과 투자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전기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가하는 반면, RORB 방식에서 전기세는 약 8퍼센트의 기업 이윤폭과 전기생산에 사용된 자산에 근거한다.

PBR 방식은 인센티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전기 요금으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산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국법 제 9136조 또는 전력산업개혁법(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은 PBR처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요금 결정 방식의 대안 형식 채택 권한을 ERC에게 부여하고 있다.                                   

[인콰이어러 4/2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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