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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와 시럽에 세금 부과 검토 중

등록일 2009년04월20일 14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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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4-20
 

최근 필리핀 하원은 탄산음료와 향 첨가 시럽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NEDA)  랄프 렉토(Ralph Recto)장관는 소비 저하 및 정부 수입 증대를 위해 탄산음료에 대한 종가세 부과를 촉구했다.

 

케존 하원의원 다닐로 수아레즈(Danilo Suarez)가 하원법 595호를 제안했다. 이 법안은 향이 첨가되거나 색이 첨가된 시럽에 대해 10%의 종가세를 부과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시럽이 비싸지면 탄산음료를 그만큼 적게 생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필리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팔라완 하원의원 아브라함 미트라(Abraham Mitra)가 제안한 하원법 5039는 1997 내국세법 150항에 속한 비주류 품목에 탄산음료를 포함시켜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 차관 길 벨트란(Gil Beltran)은 이 같은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벨트란 차관은 소비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고 말했다. 시럽은 주스, 맥주, 아이스크림, 제빵제품, 건조 과일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필리핀 식품의약청(Bureau of Food and Drugs)장 레티시아 귀테레즈(Leticia Gutierrez) 또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귀테레즈는 탄산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필리핀 국민들의 탄산음료 과잉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필리핀음료협회대표 신디 림(Cindy Lim)은 이 같은 종가세 및 소비세 부과 정책에 반감을 표했다. [마닐라 타임즈 4/7]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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