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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존시, 관내 거주 외국인 등록 모색

등록일 2009년04월03일 14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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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4-03
 

케존시 의회는 외국인들이 필리핀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의 보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입국 후 1주일 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케존시 지역 바랑가이에 등록 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안했다. 

 

케존시 제 3지구 의원 지미 보레스(Jimmy Borres)와 단테 데 구즈만(Dante de Guzman)에 의해 제출된 이 제안은 현재 최종 승인을 위해 펠리시아노 벨몬테(Feliciano Belmonte Jr.) 케존시장에게 전달됐다.

 

 

제안된 조례의 제 2항은 케존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나이, 연령 및 신분을 거주지의 바랑가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은 이민청으로부터 발급된 외국인등록증(alien certificate registration, ACR)의 사본을 바랑가이 당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는 또한 케존시 거주 외국인에게 500페소의 등록비를 부과하는 권한을 바랑가이 회계 담당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비는 신탁 기금 계정 하의 공식 예치환 거래은행에 예치되게 된다.

 

보레스 의원은 외국인들로부터 걷어들인 등록비는 외국인이 어떤 형태의 범죄로 희생되었을 때 이들을 돕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관할 구역 내에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불법 활동 추적이 손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레스 의원은 이민청으로부터 ACR 취소와 5000페소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케존시 거주 외국인들은 조례가 승인되는 즉시 해당 바랑가이에 등록할 것을 경고했다. [마닐라 블레틴 3/29]

이에 보레스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기록을 바랑가이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당국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활동을 쉽게 식별하거나 감시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케존시 회계 사무소는 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 자치 단체라는 시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상업 활동에 종사하며 규정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 외국인의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의 승인이 내려질 당시 이미 시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들은 해당 바랑가이 등록을 위해 1주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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