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지난 25일에 조류 독감의 우려가 있는 일본과 체코로부터의 조류 및 가금류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이번 수입 금지는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또는 동물보건기구(Animal Health Organization)로부터 앞서 언급한 2개 국가에서 조류 독감이 발병했음을 확인하는 보고가 발표됨에 따라 시행되게 됐다고 전했다.
아더 얍(Arthur Yap) 농무장관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가금류와 야생조류 및 가금육, 햇병아리, 계란, 정액이 포함된 제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편, 얍 농무장관은 OIE로부터 조류독감의 위험에서 자유로움이 확인된 미국 아이다호로부터의 조류와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은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함께 조류독감에서 자유로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ABS-CBN 뉴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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