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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정적 인센티브 합리화 정책 통과

등록일 2009년03월27일 13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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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3-27
 

하원은 작년6월6일 상원의 두 번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합리화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법안(House Bill; HB) 5241번(별칭; 필리핀 투자 및 인센티브에 대한 법안)은 지난 3월4일 상원의 사순절(Ash Wednesday에서 Easter Eve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0일 간의 단식 및 참회 기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통과됐다.

 

엑시퀴엘 자비어(Exequiel B. Javier) 하원 세입위원회 회장은 의회가 4월13일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엑시퀴엘 자비어(Exequiel B. Javier)와 프로스페로 노그래일즈(Prospero C. Nograles) 의장은 두 번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이 법제화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의회법안(HB) 5241번은 투자정책을 보다 현실성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인센티브에 대한 법, 옴니버스 투자법(Executive Order 226 or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특별투자법, 그리고 기타 인센티브 관련 법안을 조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수출기업, 내수기업, 전략적(strategic) 내수기업에게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경제구역 및 프리포트(freeport) 내외에 위치한 수출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상업적 운영 시작 후 6년간 법인세 혜택(income tax holiday; ITH)

•ITH 만료 후, 법인세 15%로 삭감 또는 총소득(gross income)의  5% 세율 적용

•순운영비 이월(net operating loss carryover; NOLCO)

•자본재, 원자재, 원문서(source document) 수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철폐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직원교육 비용,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이중 차감

•국내 기업으로부터 매수한 구매품에 대하여 부가세 0% 부과

•부두사용료 및 수출세 면제

 

의회법안(HB) 5241번은 전략적(strategic), 비전략적(non-strategic) 내수기업들을 구분한다. 전략적 내수기업은 대량 자본투자, 많은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활동 및 부가창출 활동으로 구분된다.

 

전략적 내수기업(Strategic domestic enterprises)은,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을 제외하면, 수출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것이다.

비전략적 기업은 ITH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나, NOLCO, 가속감가상각, 직원교육 비용에 대한 이중차감,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30개의 미개발지역에 점포를 내고 있는 내수기업에게 20년 간 인센티브(locational incentives)를 제공하도록 한다. 법인세 감면, 순운영비 이월(NOLCO),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관세 환급, 가속감가상각, 직원교육비와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차감 등이 이 법안에 포함된다.

 

또한 의회법안(HB) 5241번은 재정부가 지향하는 “전략적”이라고 판단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기업, 농업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ITH를 제공하도록 한다. 

재정부(Finance department)는 세제혜택이 이중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ITH가 철폐되기를 바라고 있다. 재정부는 ITH 철폐를 통해서 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금을 보다 많이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부 차관 길 벨트란(Gil S. Beltran)은 "우리는 세제혜택(tax holidays)이 철폐되어 인프라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급했다. 에드갈도 락손(Edgardo G. Lacson) 필리핀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of the Philippines)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써 필리핀의 인센티브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해졌다. 그러나, 투자자신뢰(investor confidence)가 회복될 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당장 위험성이 보인다면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화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다.

 

락손(Lacson)은 인센티브 정책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필리핀이 다른 국가들과 투자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길에 가보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행 후 2년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헨리 슈마처(Henry J. Schumacher) 필리핀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부회장은 인센티브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및 고용자들, 세제 정책을 늘리기에 대해 노동계와 상의 필요

 

말라카냥(Malacañang)은 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옹호하는 하원의원들에게 이 조치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말라카냥 대변인 설지 레몬데(Cerge Remonde)는 라디오dzRB를 통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성론자들이 영향을 받는 분야와 의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탄두아네스 대표 조셉 산티아고(Joseph Santiago)는 하원에 법적으로 기존의 세제혜택정책에 7개의 홀리데이(holiday) 정책을 추가로 실행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레몬데(Remonde)는 “이 안건은 삼자간 협의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 할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추가 세제혜택에 대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정부, 고용주, 노동자, 각각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삼자간 협의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는 노동자들과 경제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주들은 대통령이 승인한 특별 휴무 세제혜택(special non-working holidays)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특히 요즘과 같이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심히 위축된 상황에서는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리데이가 증가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 생산성은 더욱 중요하게 됐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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