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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강간 피해자 니콜, 10만 페소 합의금 받고 미국행

등록일 2009년03월20일 12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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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3-20
 

미국 방문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1차 공판에서 승리한 필리핀 여성 니콜(Nicole)이 자신의 성명을 철회하고 합의금 10만 페소를 받은 후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의 변호를 맡았던 에발린 우르수아(Evalyn Ursua) 변호사는 지난 16일 니콜의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법적 도움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 받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나는 더 이상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대기하고 있는 니콜의 강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적 소송에서 손을 떼게 됐다”라고 말했다. 우르수아 변호사는 니콜이 지난 2006년 마카티 지방법원(Makati City Regional Court)에서 승소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니콜의 모든 결정이 필리핀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전달 받았음을 공개했다.

 

한편 가해자 미군 해병 다니엘 스미스(Daniel Smith) 병장의 변호사 호세 후스티니아노(Jose Justiniano)는 니콜이 서명한 보상금 영수증을 항소 법원에 제출하며 스미스 병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미 충족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마쳤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스타 3/18]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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