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 상원에서 미군 해병의 필리핀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의 방어 협정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케니(Kristie Kenney) 주비 미국 대사는 “다니엘 스미스(Daniel Smith) 해군 병장의 항소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의 재검토를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라고 표명하며 “미국에게 조약이라는 것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 스미스 병장이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 후 수빅(Subic)에서 니콜(Nicole)이라는 여성을 성폭행 해 첫 공판에서 40년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 신청을 해 필리핀 구치소에구류돼 있었지만 미국 대사관으로 옮겨지면서 여론의 불만이 높아져갔다.
얼마전 필리핀 대법원이 스미스 병장의 구류권을 미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정부로 이임할 것을 명령했으나 대사관이 이를 수긍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데일리 트리뷴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