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메랄코, 다음달부터 환급 시작

등록일 2009년02월25일 12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일자: 2009-02-25
 

에너지 규제위원회(ERC)가 다음달부터 마닐라 전력(Meralco)의 외환 과다 징세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허가했다.  

 

ERC는 3월부터 39억 2000만페소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메랄코에 승인했으며 메랄코 요금의 0.04페소 킬로와트시에 상응하는 이 액수는 국내 최대 전력 유통 기업인 메랄코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사의 환율 조정(Currency Exchange Rate Adjustment, CERA) 하에 과대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반나 델라페냐(Ivanna de la Peña) 메랄코 기업경제장은 CERA 환급을 완료하는 데는 3년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랄코가 다음달에 CERA 환급을 시작하는 것을 허가한 것에 대해 ERC는 39억 2000만 페소 환급을 메랄코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금융 자원에 실질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위원회는 메랄코의 재무적 생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CERA 환급 기간과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ERA는 금리 복구 장치로 메랄코는 이전에 운영 및 유지 비용과 청구서 발송에 따른 주요 비용에 환율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허용됐었다.

메랄코는 2006년 12월부터 달러화 대비 페소화의 지속적인 절상과 모든 해외 채무의 페소 대출 전환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CERA의 징수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메랄코는 CERA 환급을 지난해 11월에 시작했어야 했지만 소비자 단체에 의해 필수적인 금리 인상이 저지된 후 환급 적용을 연기해줄 것을 ERC에 요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전에 메랄코가 이미 부채와 Performance Based Regulation의 의무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없이는 CERA 환급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이 외에도 메랄코는 대법원으로부터 300만페소의 환불할 것과 미터 보증금 28억페소의 환불을 명령 받았다.

지난 24일에 언론 브리핑에서 호세 데 헤수스(Jose de Jesus) 메랄코 사장은 금리 인상 없이도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메랄코의 유통 요금은 소비자 전기 요금의 12퍼센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반면 세금, 전송 비용과 전력 발전기가 전기 요금의 각각 9퍼센트, 14퍼센트와 57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마닐라 타임즈 2/25]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한인뉴스 필리핀뉴스 한국뉴스 세계뉴스 칼럼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