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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회사, 유류 할증료 인하

등록일 2009년02월25일 12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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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2-25
 

 

필리핀 정부는 최근 선박 회사에서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를 인하하도록 승인했다. 지난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점차 하향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arina) 이사 마리아 엘레나 바우티스타(Maria Elena Bautista)는 이미 대부분의 선박 회사에서 유류 할증료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바우티스타 이사는 필리핀 공급망관리협회(Supply Chain 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SCMAP)와 협력해 빠른 시일에 모든 선박 회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인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SCMAP 사장 코라 쿠라이(Cora Curay)는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당시 부과하던 유류 할증료를 현재 상황에 따라 다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강조했다.

 

작년 9월 국내 상위 3개 화물 기업인 NMC Container Lines, Sulpicio Lines, Oceanic Container Lines는 운임 비용을 각각 8%, 9%, 10% 인상했다.

이에 앞서 2008년 6월 16일에는 이 3개 기업과 PLSA, Lorenzo Shipping, Negros Navigation, Solid Shipping Lines 등이 일반 운임 요금을 10% 인상했다.

 

쿠라이 사장은 “일부 선박 회사들은 이미 요금을 인하한 상태지만 현재 우리의 목표는 지난 9월 인상한 만큼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본래의 요금으로 되돌아 가면 매우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최근 부과된 금액을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4 국내 해운법(또는 공화법령 9295)에서는 선박 회사들이 부과하는 요금에 대한 제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실질적인 요금 적용에 앞서 7일 간의 적응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요금 변경 시 정부 규정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필리핀 해양산업청은 요금 변경에 대한 승인/거부 권리만 주어진다. 요금에 대한 적정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요금 규제 철폐를 남용한다고 의심이 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조 산업이나 아웃소싱 기업 같은 경우 다소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지만 물류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즈니스 미러 2/24]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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