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개 지방에서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이 발병함에 따라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중국산 동물과 축산물, 부산물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발표했다.
헤수스 엠마누엘 파라스(Jesus Emmanuel Paras) 농무부 차관은 이행 각서에서 “지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과 축산물, 부산물의 수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국가 수석 수의장교인 유 강젠(Yu Kangzhen) 박사가 중국에 구제역이 창궐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에 제출했으며 항원형 A와 아시아 1이 발병한 지역은 후베이와 신지앙 지방의 축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 금지 발표에 따라 농무부 부속 기관인 Bureau of Animal Industry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소, 돼지 등 구제역 취약 동물에 대한 신청서의 처리 및 평가와 수의 검역 허가서 발급을 중단했다.
농무부는 또한 모든 주요 항만의 동물 검역원과 검열관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구제역 취약 동물과 축산물 및 부산물을 압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금지 조치로 중국에서 밀수되고 있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세관 관계자와 항만 당국의 조사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OIE로부터 루존 지역이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인정받는 한편 지역 가축들이 구제역에 감염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기타 국가로부터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들의 수입에 주의하고 있다.
[비즈니스 미러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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