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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해 기준선 법안 승인

등록일 2009년02월20일 11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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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2-20
 

필리핀 북쪽 남중국해에 위치한 칼라야안군도(Kalayaan Group of Islands, KGI) 및 스카버러 숄(Scarborough Shoal)의 영토 분쟁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필리핀 국회가 두 지역을 영해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영토에는 포함시키는 영해 기준선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 후안 미겔 주비리(Juan Miguel Zubiri) 의원은 “이번 법안이 두 지역을 섬으로 인정해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지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국회의 이번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표명했다.

 

주비리 의원은 “영유권 분쟁을 중재할 유엔이 관련 국가들에게 5월까지 승인된 영해 기준선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하고 “아로요 대통령이 3월 안에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원은 칼라야안 군도와 스카버러 숄을 영해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작성했지만 UNCLOS 참조 후 상원과 같이 두 지역을 영토에만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2/18]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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