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목공사 및 도로교통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는 오는 2월25일부터 저녁 9시에 모든 옥외 전광판을 소등할 것을 광고주에게 지시했다.
쿤타파이(Emmanuel Cuntapay) National Building Code Development Office 전무이사는 대통령령 774조에 포함된 이 법안이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DPWH는 이번 주 중 광고주들을 만나 법안 이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쿤타파이는 “대기에 탄소 효과를 발생하는 조명의 추가 설치를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 라며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심야에 전광판을 켜놓은 것은 에너지 낭비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라 밝히고 이 법안에는 쇼핑몰의 광고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DPWH 관계자는 광고 회사들이 보통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 전광판을 켜놓는다는 것에 주목하며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전광판을 밤 9시에 소등하면 전기 소모를 7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이 법안에 따라 대략 11시간의 전력 소비가 야간의 3시간으로 단축되게 되어 큰 에너지 절감을 하게 되며 우리 모두가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쿤타파이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광고주의 옥외 광고는 철거되며 지시에서 면제되고 싶은 광고주들은 추가 비용을 정부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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