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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업 장려 위한 농업면세법안 의회 통과

등록일 2009년02월04일 11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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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2-04
 

의회 재정위원회는 기업단위의 농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House Bill (HB) 3837을 대체한 임시특별법안에 따라 쌀과 옥수수 생산에 적합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파트너십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업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쌀과 옥수수 생산에 적합한 공공 또는 사설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기업이나 파트너들은 매입한 또는 임차한 땅에 대한 운영과 생산의 전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거나 농업인 단체들과 조율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농업인 단체들과 계약 협상을 하게 되고 기업들과 파트너들은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기술지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수확물을 매입하게 된다.

 

인센티브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회사소유의 쓰지 않는 땅을 쌀과 옥수수 농지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재료들(살충제, 비료 등)에 대한 면세혜택

- 생산 배당금(production dividends)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업농업 방식으로 쌀과 옥수수 재배 목적으로 휴지(휴경지)를 매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상업적 운영을 하는 선구적 기업(pioneer firms)에 대한 6년 감세 혜택(six-year income tax holiday), 그리고 비선구적 기업(non-pioneer firms)에 대한 4년 면세 혜택.

 

재정부 Gil S. Beltran차관은 필리핀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정부는 현재 이러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달 전, 재경부는 그동안 가칭 농·어업현대화법(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law)을 통해서 이미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었고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재경부의 세수 담당 기관들이 행정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절차 정지신청(Caveat)

마카티 비즈니스클럽의 알베르토 림(Alberto A. Lim) 전무이사는 기업적 농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곡물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한 저세율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밝혔다.

 

림 전무이사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1974년 5월 27일부터 실시한 General Order 47을 통해 처음 기업 농업이 시작됐을 때, 이 분야는 당시 참여한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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