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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하자” 안티 레드테잎 통과

등록일 2009년02월04일 11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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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2-04
 

모든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국립대학교, 공기업에게 전체 운영비의 0.5% 이상을 Republic Act(공공법) 제 9485항(일명 Anti-Red Tape Act of 2007)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의무하는 정부의 안티레드테잎 캠페인이 2009년 예산안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는 특히 이번 예산안을 완성한 상원의장, 하원의장, 양원 위원회의 수장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에드갈도 제이 안가라(Edgardo J. Angara) 상원의원과 주니에 이 쿠아(Junie E. Cua) 대표는 전했다.

 

살루도(Saludo) 의장은 자금 지원은 CSC가 승인한 안티레드테잎 프로그램을 다룰 것이며 이는 다음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민원서비스 평가와 개선, 성과주의 보상제도의 고안과 실행, 지방자지단체마다 각각의 시민헌장 게시, 고색 불만과 민원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기술기반 지원시스템의 향상, 서비스 향상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의 의견조율, 담합하는 자와 담합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장치 고안.

 

살루도 의장은 안티레드테잎 법안 실행을 위한 부처 간 감시 위원회를 지휘하고 있다. CSC는 Office of the Ombudsman, Presidential Anti-Graft Commission, 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DAP)과 함께 민원서비스를 보다 개선하고 정부기관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이번 운동에 앞장을 서왔다. 이 기관들은 지난 수개월 간 공무원 사회에서 이 법을 준수하고 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CSC와 DAP는 이 법조항과 관련된 설명회와 상담회를 개최했다. CSC는 또한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Academy와 함께 지방정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살루도 의장은 또한 CSC의 지역담당관에게 이 법안을 준수하며 지역의 시민헌장보다 이 법을 우선시 하는 시·도·읍·면에게 전적인 지원과 홍보의 기회를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감찰하고 결국은 지역의 시민헌장을 폐기한 마닐라 시청을 언급했다. 마닐라 시청은 R.A. No. 9485. 에 따라 이를 행한 첫번째 기관이었다.

 

안티레드테잎법에 따르면 지방정부기관들은 각 기관 소속의 민원행정, 각 민원마다 걸린 소요시간, 사용하는 양식과 민원 청구료에 대한 목록을 나타내는 시민헌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담합을 금지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답합하는 자에게 공직박탈과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

 

"안티레드테잎법에 대한 예산기금이 마련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직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살루도 의장은 언급했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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