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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의무 약물 검사 시행 예정

등록일 2009년01월23일 10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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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9-01-23
 

교육부와 위험약물기관(Dangerous Drugs Board)아 공립, 사립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의무 약물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의 법적 적합성 여부등 정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궁 로렐레이 파할도(Lorelei Fajardo)대변인은 이번 정책(의무 약물 검사)이 불법 약물 방지 켐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주 반 마약 주의를 선언한 아료요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제스리 라푸스(Jesli Lapus) 장관은 대통령이 이미 각 학교 구역장에게 전국 초∙고등학생 10만8790명(혹은 학교당 10명)을 대상으로 정부 주관 약물 검사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실 그 전부터 각 학교에 무작위 약물 검사를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지역당 공립학교 17개만 선택됐다. 지금은 전국 모든 초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 범위가 확대됐다”고 파할도 대변인이 밝혔다.

대변인은 몇몇 사립학교와 국제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약물 검사를 이전부터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아로요 대통령은 3차 교육기관과 직업학교 학생들까지 약물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대변인은 3차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고등교육 위원회이 해당 교육기관에 이번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관련 지침을 내릴 것으로 밝혔다.

또한 대변인은 경찰이 약물 검사를 악용할 것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학교 약물 검사에 경찰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것이며 부모, 스승 협의회가 정책을 함께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약물기관장 빈센테 소토 3세(Vincente Sotto III)는 지난 20일(화요일) 아침, 이전 국무회의에서 최초 승인된 관련 정책의 최종 승인을 위해 아로요 대통령을 방문했으며 이번 최종 승인을 위한 정책에는 일률적인 시행 조항과 국가 재활 시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에두알도 에르미타(Eduardo Ermita)정책부 장관은 정책입법부에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물 검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약물 검사는 허용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정부의 정당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에르미타 장관이 밝혔다.

에르미타 장관은 정부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약물 검사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으면 검사에 임하면 되는 것이므로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토 기관장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약물 검사에 동의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물로 마카린탈(Romulo Macalintal)변호사는 의무 약물 검사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으며 “해당 정책 부당하다고 생각될시 대법원 위험 약물법안 2002를 참고하면 무작위 약물 검사가 합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스타 1/20]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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