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필리핀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이전에 나무 심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이민법에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Puwersa ng Masang Pilipino Rep. Rufus Rodriguez of Cagayan de Oro는 법안 5577(his House Bill 5577)이 의회를 통과하면, 필리핀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발급 이전에 체류하려는 지역에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하기 위해, 1940년 발효된 필리핀 이민법의 Sections 9 and 13, 또는 연방법(Commonwealth) Act 613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odriguez는 이 같은 요구가 외국인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벌목, 산림화재, 과도한 육지개발 비율이 지속될 경우, 동남아시아는 2010년까지 전체 숲면적의 75%가 손실되고, 생물다양성 또한 42% 감소될 것이다”고 Rodriguez는 언급했다.
그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임시 입국자들 중에는 법안에 기초하여, 외국인 사업가, 필리핀 정부에 의해 공인된 외국 정부 소속의 공무원,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 고용예정인 외국인에게 추가적인 나무 심기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이민자 입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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