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BI)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2009년 3월 1일까지 직접 이민국에 방문해 연간 보고(Annual Report)를 실시하도록 상기시켰다.
마르셀리노 리바난(Marcelino Libanan) 이민청장은 2009년 1월2일부터 연간 보고 실시 기간이며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해당한다. 단, 임시 비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연간 보고는 매년 1월1일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외국인 거주법 위반으로 추방 당할 수 있다.
연간 보고는 마닐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이민청 본사 또는 메트로 마닐라 내에 위치한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의 경우 가까운 이민청 현장 사무소 또는 지역 사무소에서 실시한다.
다닐로 알메다(Danilo Almeda) 이민청 외국인 등록부장은 연간 보고 시 I-Card와 전년도 연간 보고비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알렸다. 연간보고 납부 비용은 310페소이다.
14세 미만 아동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그들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 및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이민청은 중개인을 통하지 말고 직접 계산 창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주의했다.
[미셸 아로요 기자 michellegarroy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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