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논란이 돼 왔던 보라카이 400 헥타르 가량의 토지가 국유지인 보호 삼림지로서 민영화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인했다. 호세 얍(Jose Yap) 말라이(Malay) 시장을 포함한 6명은 공공토지법에 의거해 보라카이 토지의 정부 소유를 증명하는 아로요 대통령의 대통령령 1064가 보호림 지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0월 8일 정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국유지의 임의 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토지법 6조 및 7조에 따라 원고들의 신청을 거절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보라카이의 토지의 민영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보라카이의 관광 개발 및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재산 소유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는 것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이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토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원고들에게 조언했다. [비즈니스 미러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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