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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기관에 마닐라만 정화 명령

등록일 2008년12월26일 18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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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12-26
 

대법원이 메트로 마닐라 개발부와 그 외 정부기관(환경 자원부, 교육부, 보건부, 농업부, 공공사업부, 예산 관리부, 해안경비대, 필리핀 해안 경찰, 행정 자치부)에 마닐라 만을 정화하고 수질을 복원할 것을 명령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어 대법원은 모든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환경 보전을 실천할 것과 이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항소 법원과 이무스(Imus)지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대법원은 한때는 해안 생태계의 보고였던 마닐라 만이 현재는 사람들과 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오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적지로서, 놀이장소로서, 해안 자원으로서 마닐라 베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닐라 만의 아름다움과 해안 생태계를 되살려 푸른 바다로 돌리는 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 쉬운 일은 아닌만큼 정부의 노력과 시민의식이 투철한 개인의 노력과 협동 도 필요하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닐라 만 주민들이 해안 수질이 필리핀 환경 법안 1152 허용 수치 이하로 떨어진 것을 이무스 지방법원에 1999원 1월 29일 위 언급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소하면서 제기됐다.

주민들은 해당 정부 기간들이 협력을 통해 마닐라 만을 정화하여 수영, 다이빙 등 해안 여가 활동을 즐기수 있게끔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2년 9월 13일 지방법원은 6개월 내 수질을 회복시킬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환경 자원부, 교육부, 보건부, 농업부, 공공사업부, 예산 관리부, 해안경비대, 필리핀 해안 경찰, 행정 자치부 등 정부 기관장들에게도 각 부서 활동 내역을 보고서에 기술하여 분기 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마닐라 만 정화 활동은 장기 해결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질 정화 활동 후 수질을 유지하는 것도 정화 단계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마닐라 만에 강, 내륙만 등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이 닫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정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수질을 유지하려는 노력 없이는 마닐라 베이가 필리핀 2004 수질 환경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프레스피테로 베라스코(Presbitero Velasco)판사가 기술했다.

 

[필리핀 스타 12/19]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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