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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에너지 법안 승인

등록일 2008년12월26일 18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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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12-26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12월 16일 재활용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투자 유치는 물론 에너지 독립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 재활용 에너지 법(공화법령 9531)은 에너지 재활용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 촉진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한다. 태양, 바람, 물, 유기적 물질 및 지구열 등이 모두 재활용 에너지에 포함된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처음 이 법안이 제기된 것은 9차 국회였다. 지난 10월 14차 국회에서 승인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아로요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지난 해 재활용 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은 총 710억 달러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부 다비(Abu Dhabi)와 같은 거대 석유 회사 또한 재활용 에너지 전문 법인을 설립했다. 재활용 에너지법은 면세 기간, 세액공제, 기타 혜택을 통해 재활용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에너지부 에너지 활용 및 관리부 이사 마리오 C. 마라시간(Mario C. Marasigan)은 향후 2년 간 최대 25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10년 동안 800억 달러까지 향상시킬 것이라 말했다.

마라시간 이사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풍력 및 수력, 태양 및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창출될 것이다. 2010년까지 에너지 독립성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필리핀의 에너지 독립성은 58%에 그치고 있다.

전력 생산자들도 정부의 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행 규칙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필리핀 독립전력생산자협회(Philippine Independent Power Producers Association) 회장 어네스토 B. 판탕코(Ernesto B. Pantangco )는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 에너지에 투자하게 될 것이며 기존 설비를 증축 향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단체는 국내 화석 연료 의존도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규정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상무이사 본 헤르난데즈(Von Hernandez)는, "기후 변화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의거해 재활용 에너지 개발자들은 7년간의 면세 기간이 주어지고 만료 후에는 10%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

재활용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창출된 에너지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한 재활용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원가에 대해 1.5% 부동산세 상한선이 주어진다. 또한 관련 설비 및 자재 수입 시 1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되는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은 모든 세금을 면제 받는다.

 

에너지부와 국가전력회사(National Power Corp.)에서는 재활용 에너지 자원과 국가 전력망을 연결하는 매커니즘(mechanism)을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활용에너지위원회와 재활용에너지신탁자금이 설립될 계획이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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