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원회(Office of the Ombudsman)와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CSC)는 정부 기관 내 중개인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및 직통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제 열린 국제 부패 방지 기념일 행사 이념과 부합해 국민고충위원회와 CSC는 “중개인 근절(Fix the Fixers) 캠페인”을 실시해 피해자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중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2007 반-관료주의 법령을 통해 수립된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 또는 직통전화를 통해 국민고충위원회나 CSC에 중개인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고충위원회 직통전화는 927-4102 또는 927-4204, 문자 메시지 0926-6994703이다. CSC 직통전화는 932-0111, 문자 메시지 0917-839827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해당 중개인의 이름과 그가 일하는 정부 기관명 및 위치, 중개인이 거래를 제안한 일자와 형식을 자세하게 접수해야 한다. 반-관료주의 법령(RA 9485)은 중개인에 대해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2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개에 관여하거나 중개인과 결탁한 정부 관료는 해임 대상이 되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영구박탈 된다. 이 두 기관은 또한 표준임금법 3단계 결의안에 따라 공공분야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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