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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규제위원회, 잠정공동이용 허가

등록일 2008년12월15일 18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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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8-12-15
 

 

에너지규제위원회(Energy Regulatory Commission; ERC)는 최근 잠정공동이용(interim open access; IOA) 시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공장과 같이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곳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전기를 끌어올 수 있게 됐다.

 

필리핀독자전력생산자협회(Philippine Independent Power Producers Association; Pippa), 메랄코(Manila Electric Co.; Meralco), 베코(Visayan Electric Co.; Veco), 클락전기분배공사(Clark Electric Distribution Corp.), 다바오전력회사(Davao Light and Power Co.; DLPC), 가가얀전력회사(Cagayan Electric Power and Light Co.; Cepalco), 산페르난도 전력회사(San Fernando Electric Light and Power Co.; Sfelapco), 페코(Panay Electric Co. Inc.; Peco)는 먼저 루존과 비사야 지역에서 IOA를 실시하게 된다.

공동이용 시작에 앞서 갖춰야 하는 조건 중 하나는 600-메가와트 칼라카(Calaca) 유연탄연소 발전소 운영의 전환이다.

 

실제 공동이용 및 소매 경쟁이 유효화되면 IOA는 중단된다.

해당 회사들은 각 발전소의 총단축량과 총비단축량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제 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IOA 고객들은 프로그램 시행 전 12개월 동안 매달 최소 1 메가와트의 수요를 기록한 최종사용자로 구성돼야 한다.  IOA가 시행되는 동안에도 1메가와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IOA 실시 권한은 발전 회사이며 필리핀전력공사(Napocor) 발전자산 획득 및 소매전기공급회사 허가를 받은 기관에만 주어진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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