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위치한 외국인 사업위원회들은 제안된 법안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을 해 줄 것을 필리핀 상원에 요구했다. 경제특구에 속한 기업이 현재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는 인지세, 소비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 되는가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 사업위원회 지도자들은 필리핀 하원 세출심의위원회 의장인 엑세키엘 자비어(Exequiel Javier) 상원의원에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이 서한에는 경제특구에 속한 기업들은 모든 세금을 대신해 소득 성장세의 5%만 납부하도록 한 특혜법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세청은 DST와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외국인 사업위원회 지도자들은 일본,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사업협회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필리핀 총괄 투자법은 경제특구에 속한 기업들에게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세만 면제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필리핀 하원 세출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서 세금 특혜와 관련된 합리적인 법안 초안을 구성했다.
하원 법안 5241은 국내 가장 빈곤한 지역에 위치한 수출업자에게만 세금 특혜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특별 세금 면제, 수입 물품 관세 면제, 일부 세금 면제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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