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은 투자 유치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 세금 면제 및 기타 특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임원 프란시스코 패럴(Francisco Ferrer)은, “이 같은 방안은 혁신적인 환경 재창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전했다. 또한, 전세계 주요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 소원해진 경제특구지역의 경제 활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럴에 따르면 일부 제품 총량은 2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적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는 회사에 6년간 소득세 휴가기간(income-tax holiday; ITH)이 주어진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필리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학기술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기존 제품을 개선할 경우 4 년간 소득세 휴가기간을 얻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사 및 개발을 시행하는 회사는 이러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 면제 혜택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필리핀 내에서 제조 생산돼야 하며 세금 면제를 받은 회사는 굳이 경제특구지역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특혜 사항으로는 수입 장비에 대한 세금 및 관세 면제, 선창세, 수출세, 12% 부가세, 위탁 장비의 무제한적 사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이 포함된다.
세금 특혜로 인한 정부의 예상 소득 손실 및 이익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청 차관보 포추나토 데 라 페냐(Fortunato de la Peña)는 과거 이 같은 정책 시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금 혜택 시행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전했다.
모든 필요 서류를 구비했을 경우 투자청으로부터 빠르게는 하루 만에 세금 면제 혜택을 허가 받을 수 있다. 혁신적 환경 재창출 방안은 2007년 11월 정부가 채택한 국가 혁신 전략 방침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다.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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